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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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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안내

공제내용

연세의료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사립학교 기여금)으로 개인인 경우 소득의 100% 이내, 법인인 경우 50% 이내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4조 2항 6호(개인 및 개인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1항 2호(법인)
단, 사회사업후원금(호스피스 후원금, 의료선교 후원금 등)은 개인의 경우 20%, 법인의 경우 5% 이내에서 공제

과세 비율 :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
과세비율
과세표준(연간소득액) 과세표준구간 비고(2009년)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과세비율 6% 15% 24% 35% 과세액+주민세10%

 

※과세표준: 총 소득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실제 소득공제 사례
구분
구분 과세액 소득공제액
(세금감면)
실제납세액 비고
과세표준액이 1억원인 분이
2,000만원을 기부하신 경우
2,211만원 673.2만원 1,537.8만원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이 됨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인 분이
1,000만원을 기부하신 경우
745.8만원 204.6만원   541.2만원 과세표준액이 4천만원이 됨

 

    ※표에서 보시듯이 과세표준액이 1억원이고 2,000만원을 개인이 법정기부금으로 기부하신 경우, 

       2,000만원의 100%가 소득공제가 되므로 1억원에서 2,000만원을 뺀 8,000만원이 후원자님의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따라서 8,000만원에 대한 과세액을 구하면,

    • 1,200만원까지는 과세비율 6%를 적용받는 구간이므로 1,200 X 0.06 = 72 (만원)
    •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15%를 적용받는 구간이므로 (4,600-1,200) X 0.15 = 510 (만원)
    • 4,600만원부터 8,000만원까지는 24%를 적용받는 구간이므로 (8,000-4,600) X 0.24 = 816 (만원)

    총 1,398만원입니다. 여기에 주민세 10%(139.8만원)를 더하면,

    → 후원자님의 실제 납세액은 1,537.8만원이 됩니다. 즉, 1억원의 과세액 2,211만원에서 673.2만원 만큼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세의료원 발전기금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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