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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사립학교 기여금)으로 개인인 경우 소득의 100% 이내, 법인인 경우 50% 이내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4조 2항 6호(개인 및 개인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1항 2호(법인)
단, 사회사업후원금(호스피스 후원금, 의료선교 후원금 등)은 개인의 경우 20%, 법인의 경우 5% 이내에서 공제
| 과세표준(연간소득액) | 과세표준구간 | 비고(2009년) | |||
|---|---|---|---|---|---|
| 1,200만원 이하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 ||
| 과세비율 | 6% | 15% | 24% | 35% | 과세액+주민세10% |
※과세표준: 총 소득액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종합, 연금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
| 구분 | 과세액 | 소득공제액 (세금감면) |
실제납세액 | 비고 |
|---|---|---|---|---|
| 과세표준액이 1억원인 분이 2,000만원을 기부하신 경우 |
2,211만원 | 673.2만원 | 1,537.8만원 |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이 됨 |
| 과세표준액이 5천만원인 분이 1,000만원을 기부하신 경우 |
745.8만원 | 204.6만원 | 541.2만원 | 과세표준액이 4천만원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