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로 바로가기
콘텐츠 바로가기
하단메뉴로 바로가기
패밀리사이트 바로가기



기부자 권리장전

HOME > 발전기금소개 > 기부자 권리장전

  •  

세브란스 병원

기부자 권리장전(The Severance Donor Bill of Rights)

기부자 권리장전1
기부자 권리장전2

“기부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 기부와 관련된 회계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자신의 기부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 기부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기부와 관련되어 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기부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신중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기부자의 예우를 위해 기부사례를 소식지나 언론 등에 알릴 수 있으나 사전에 기부자의 협조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부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실명 노출이나 홍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연세의료원 발전기금사무국

  •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250 (신촌동 134)
  • 전화 : 02-2228-1084~7 Fax : 02-2227-7982
  • E-mail : fund1885@yuhs.ac

콘텐츠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