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 기부와 관련된 회계정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 자신의 기부가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 기부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기부와 관련되어 자유롭게 문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직하게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기부에 대한 정보가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신중하게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보증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기부자의 예우를 위해 기부사례를 소식지나 언론 등에 알릴 수 있으나 사전에 기부자의 협조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기부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실명 노출이나 홍보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