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입찰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된 도장공사 종목업체
나. 공고일 현재부터 계약체결까지 서울 또는 경인지역 소재 업체(지점 포함)이면서 본원에 업체등록을 필한 업체로써 소정 기일 내에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종합병원 도장공사 5천만원 이상인 업체(실적증명서는 가장 최근 공사한 실적 중 최대 3개만 제출)
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본원의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시방서 등을 수락한 업체
마. 현장(품)설명을 필한 업체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1항에 해당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현장설명시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인감도장(사용인감도장) / 위임장(대표자가 아닌 경우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