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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의거해 공공 및 민간 웹 사이트의 웹 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됨에 따라의료원은 장애를 이유로 의료원과세브란스병원웹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웹 접근성강화를단계적으로진행해왔다.
의료원은 산하 전 기관 홈페이지가 웹 접근성 기준과 인터넷 표준코드를 준수해 웹사이트를 구축했기에 일반 컴퓨터는 물론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 등 PC 기종에 상관없이홈페이지를이용할수있다.
웹 접근성 평가는 1단계 평가로S/W를 통한 자동평가, 2단계 전문가 평가, 3단계 장애인, 노인 등 사용자에 의한평가로진행됐다.웹 접근성의 주요준수사항은 시각, 청각을 포함한 신체장애우가 컴퓨터를 이용해 웹사이트를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미지가 보이지 않아도이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한설명이 있어야 하고, 마우스를 사용하지 않고, 키보드나 Tab키만으로 메뉴, 콘텐트 이동이 용이해야하며, 이를 위해 구성이 논리적이어야한다.
동영상이나 음성 등 멀티미디어콘텐트는 자막, 원고, 수화 등을 제공해야 하며, 컬러 이외에 명암이나패턴으로 콘텐트의 구분이 가능해야한다.애플릿, 플러그인(ActiveX, 플래시) 등 부가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애플리케이션이자체적인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사용자가 대체 콘텐츠를 선택해 이용할수있어야한다.지금까지는 주로 국가 행정기관과 국립재활원 등 국공립 장애 복지시설에서 웹접근성을 마크를 획득했다.
한편, 장애우 차별금지법 적용시기는 2010년까지 국가 공공기관,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 특수학교, 2011년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2013년까지 일반병원, 치과병원, 대학, 2014년까지 입원기준30인 이상의 병원과 모든 법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