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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IACUC: Yonsei University Health System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구성 목적
「동물보호법」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세대학교의료원 산하 기관에서 사용하는 실험동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동물실험의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수행을 위해 구성
위원회 기능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
실험동물의 생산, 도입, 관리, 이용 및 사후처리에 대한 확인 및 평가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의 교육훈련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
기타 동물실험의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의료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행세칙의 심의 및 승인, 제정, 개정
위원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전문위원(내부위원), 외부위원, 간사를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의료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동물실험계획서의 심의 검토 사항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실험담당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실험동물종의 선정 및 사용 동물수의 적합성과 타당성
저 침습성 처치, 조직배양 등 대체방법에 의한 해당 동물실험의 대체가능성
적절한 진정, 진통 및 마취법
인도적인 실험 중재 및 안락사를 취하기 위한 기준 설정
동물실험 경험 및 훈련 여부
불필요한 중복실험 및 복수의 대규모 수술실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련 규정
의료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
실무지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실험동물운영위원회 행정간사(2228-0693) (ISYANG@yuhs.ac)
심의의뢰 및 양식 다운로드
동물실험계획서(서식1)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
구성 목적
기관생물안전위원회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생명공학 육성법』 등에 의하여 의료원에서 시행되는 생물관련연구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이 적절한 지식과 기술 및 안전장비․시설 등을 갖춘 환경 하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조사, 심의, 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기능
생물관련연구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생물안전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생물안전사고 보고 및 개선책 마련 지시에 관한 사항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추천에 관한 사항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기타 의료원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위원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내외부 전문가 중에서 의료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심의 및 승인
의료원에서 생물 관련 연구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 연구계획서(또는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규정
의료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실무지원
기관생물안전위원회 행정간사(2228-0604) (YHKIM8335@yuhs.ac)
실험실안전등급은 아래와 같음
1.건강한 성인에게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일반 생물체
2.감염시 증세가 심각하지않고 예방 및 치료가 쉬운 감염성생물체
3.감염시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며 예방 및 치료가 쉬운 감염성생물체
4.감염시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며 예방 및 치료가 어려운 감염성생물체
네크워크 링크안내/사이트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