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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사용 용도별로 구분하고 용도에 따라서 6개 부처에서 안전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 중에서 안전관리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 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연구시설의 신고는 별도의 벽체, 출입문 등으로 구분되는 연구실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특수한 목적으로 구분·관리되는 동물이용 연구시설 등은 구역 또는 건물 단위로 신고
등급 | 대상 | 신고/허가 | 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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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 건강한 성인 에게는 질병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대한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미래창조과학부 |
2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더라도 치료가 용이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더라도 위해가 경미하고 치유가 용이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신고 | |
3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심각할 수 있으나 치료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상당할 수 있으나 치유가 가능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허가 | 미래창조과학부 / 보건복지부 |
4등급 | 사람에게 발병하였을 경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변형생물체와 환경에 방출되었을 경우 위해가 막대하고 치유가 곤란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 | 허가 |
1등급 또는 2등급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설치·운영 신고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변경 신고해야 한다.
신고 또는 허가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폐쇄신고를 해야 한다.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 하고자 하는 자, 박람회·전시회용으로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과학연구처 연구진흥파트(2228-0293) (jongr@yuhs.ac)